노소영-최태원 1조원대 이혼소송
SK 주식 1조·위자료 3억 요구했으나
법원, 현금 665억·위자료 1억만 인정
“SK 주식은 ‘특유재산’ 분할 대상 아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노소영(61)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이 6일 34년 만에 결혼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 관장은 시가 1조원이 넘는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65억원의 현금만 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 대상이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7.5% 가운데 42.29%(650만주, 5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을 제외했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30여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는 등의 형태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지분 역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5% 정도만 받게 된 반면, 최 회장은 SK 주식을 모두 지키게 됐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과 유지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고,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라며 “청구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노 관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우리 법원이 고수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선이다. 이에 비하면 1억원은 많은 금액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청구한 3억원에 비하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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