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62% 찬성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62% 찬성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2.09 13:58
  • 수정 2022-12-0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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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통과시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결정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열린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1.8%가 파업 종료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총 투표인 수 3,575명 중 찬성 2,211(61.8%)표, 반대 1,343(37.6%)표, 무효 21(0.58%)표로 총파업 종료의 건은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정확한 집계가 끝난 뒤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 중집위는 전날 회의에서 총파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회의 안건을 변경해 이날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벌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소위·전체회의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를 넘어선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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