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70억대 배임, 횡령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70억대 배임, 횡령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 중 일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자동차 리스비 부분을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추가 인정했다.

2심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횡령 등 혐의 형량이 줄었지만, 뇌물수수 혐의 형량이 늘면서 전체 형량도 증가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심과 2심은 뇌물수수 혐의와 횡령 등 혐의를 분리해 형을 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홍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뇌물액은 4700여만원, 횡령액은 52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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