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후 아나운서 계약 해지한 방송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출산 이후 아나운서 계약 해지한 방송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2.16 15:58
  • 수정 2022-12-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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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출산을 이유로 복귀 거부는 차별"
사측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공개모집에 응시·선발 가능"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연합뉴스TV에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연합뉴스TV는 불수용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연합뉴스TV에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방송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16일 "연합뉴스TV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인 고용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22일 주식회사 연합뉴스TV 대표이사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의사를 반영해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연합뉴스TV 대표이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인력 운영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규정 및 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제도가 일부 구성원과 대상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또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방송 복귀와 관련해, A씨를 임의로 방송 진행에 투입할 경우 또 다른 차별 또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이후 아나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응시, 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내부 인력풀에서 아나운서를 위탁계약할 경우 A씨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정한 경쟁 및 평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 연합뉴스TV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오히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차별 또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연합뉴스TV가 A씨과 상호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진정인과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산이 업무위탁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움에도 일방적으로 진정인과의 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또한 다른 여성 아나운서들의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연합뉴스티브이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임신, 출산한 A씨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송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연합뉴스TV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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