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뉴시스·여성신문
서지현 전 검사 ⓒ뉴시스·여성신문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불리한 보직으로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은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 전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약 1년 6개월 만에 서 전 검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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