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오는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신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또한, 이번 실천지침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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