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9월 14일 저녁 9시,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여성이 홀로 순찰을 돌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사망했다. 가해자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전 직장 동료, 전주환(31)이었다.

피해자는 앞서 전주환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전주환은 법정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 정보를 열람했고 해당 주소지로 범행 전 4번 찾아갔다. 계획범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어렵사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사실상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당역 살해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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