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명

지난 23일 육군 장교가 채팅앱을 이용해 3년여간 100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10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의미와 엄벌을 촉구했다.

육군 장교가 채팅앱을 이용하여 3년여간 100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10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23일 사건의 의미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육군 장교가 채팅앱을 이용하여 3년여간 100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10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23일 사건의 의미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피해자공동변호인단 조영은 변호사는 “국가와 사회는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들을 특별히 더 보호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이 용돈을 필요로 하고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원하는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보내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현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재촉하고 설득하고,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저질렀으며, 성행위를 제안하고, 실제 만나서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제 막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들이 피고인의 성착취행위로 인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큰 피해를 입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큰 장애를 입을 위험에 처해있다”며 “저희 피해자변호인단은 존엄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 함께 모였다. 저희는 반드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발언에 나선 최승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돈을 벌려는 목적, 가해자의 여성을 대상화하고, 남성중심적 성적 지향을 실행하려는 목적으로 10대 청소년을 목표로 하여 범죄행위를 행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권리와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며 “채팅앱을 통한 디지털성폭력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 집단, 아동‧청소년의 몸을 성적대상화하여 돈을 벌어도 된다는 가해자 논리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하는 사회에 의한 것으로 결국 성차별과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구조의 반영”이라고 지적했다.

발언대에 선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국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디지털성범죄 법신설과 개정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삭제지원,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등 폭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에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후 시혜적 대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여전히 피해의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며 국가는 미온적 대처, 솜방망이 처벌로 심각한 피해 환경을 조장,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비교대체 사회인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위협도 없이 마음껏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폭력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본 사건의 수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작금에 한 군인의 엽기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몸이 성적으로 악용되고, 소비되는 본질을 직시하여 철저한 수사, 엄중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원권역대표, 한영애 경기남부권역 대표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 사건 가해자는 24세 육군 장교다. 경찰이 확인한 성착취물이 2019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약 1000여 개에 달하며 피해자만 100여 명이다. 가해자가 제작한 성착취물은 어디까지 유포되고, 언제까지 재유포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사건으로 주도자인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이 재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분했던 시기다. 가해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이어 갔던 것이다. 천 편이 넘는 디지털 성착취, 의제강간을 하고도 태연하게 군 간부로서 역할을 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며 증거인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성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기에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의 선고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는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사후 삭제지원보다 선제적으로 유통소비를 차단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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