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 83.8%·68.5% 각각 찬성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 등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돼 있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 등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돼 있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87.6%는 한국사회에서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6%는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같은 법률 제2조 개정안에는 83.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를 노조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저임금노동자일수록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은 86.5%, 5인 미만은 88.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150만 원 미만(86.3%), 월 150~300만 원(86.9)의 찬성율이 90%에 육박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사용자 측은 개정안의 사용자 지위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탓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제한을 두고는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시장경제 질서 붕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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