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짧은 머리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남학생에게는 상고머리(뒷머리 아래부터 경사지게 깎은 형태)를, 여학생에게는 제한한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머리 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이며 학생도 두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2022년 12월 6일 A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A고등학교가 남학생은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은 머리카락 끝이 일정해야하고 교복 명찰을 덮을 정도로 길게 기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생의 머리 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생의 머리 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수형 기자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A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