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시스·여성신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 건설사가 424곳으로 과반(58.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재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가 발생했거나 그 이전에 산재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최근 1년 사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공표 대상 기업을 정한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 4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다.

이 중 건설업체가 272곳으로 62%를 차지했다.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이 372곳을 차지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210곳이며, 건설업이 136곳으로 과반(64.8%)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의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부상 및 질병자 10명 이상이며,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이어야 공표된다.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으로 건우(13명), 세진(3명), 유아건설(3명) 등이 있다.

폭발·화재와 같은 '중대산업사고'로 공표된 사업장은 15곳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5명), 고려노벨화약(4명),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3명)의 사고피해가 컸다.

'산재 은폐'로 처벌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이다.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제철 등 원청 224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사업장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대상이 된 기업과 임원은 향후 3년간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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