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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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는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사찰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총 748평을 국가에 팔았다.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소재 토지들이었다.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 12월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

이후 농지개혁사업 진행 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매도한 땅 중 748여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1959년과 1970년 사이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1971년 당시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해당 토지의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78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695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올해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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