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면서 “작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1: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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