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억4455만원... 장·차관급 이상 연봉 10% 기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오른다.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은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 개정 내용은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군인·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 보상 수준 개선 등이다.

올해부터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되지만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로 연봉 10% 상당을 기부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올해 연봉은 ▲대통령 2억4455만7000원 ▲국무총리 1억8959만2000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4343만8000원 ▲장관·준장관급 1억3941만7000원 ▲차관·준차관급 1억3539만8000원이다.

9급 초임 봉급액은 5%까지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된다. 또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군인 봉급도 대폭 인상된다.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도 공안 업무 종사 공무원(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를 가진 가족수당 지급액도 인상하는 등 수당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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