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를 찬성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해제를 찬성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 첫 '대중교통 전용지구'인 연세로 거리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9월 말까지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시 정지 조치로 그간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연세로는 신촌 지하철역~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으로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구로 보행자를 비롯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 통행만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신촌 상권이 악화된 가운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신촌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지속돼왔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해 9월 신촌 상권 부활 등을 위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 분석 결과와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상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토론회 이후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시는 관련법률 검토와 서대문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이번 일시 정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일시 정지되더라도 현행 연세로의 보도폭은 7~8m와 왕복 2차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세대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도 현행과 같다. 다만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이륜차 통행은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상시 제한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