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3주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 행사별 1인당 1만원→2만원으로 높이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2만원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설 성수품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물량을 늘릴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다.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 비축분과 계약재배 물량 등 역대 최대규모(20만8000t) 성수품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1.4배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사과는 평시의 3.2배인 1만8000t, 소고기는 평시의 1.7배인 1만8500t을 각각 공급한다.

공공요금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느낄 수 있는 생활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복지 할인 가구는 월평균 전기 사용량(313킬로와트시ㆍkWh)까지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올해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13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3만5727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지원 조치로 11.5% 감소한 3만1627원을 내면 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단가는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연휴까지 개인 및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자금 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재차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연휴 기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익일 오전 2시, 종착역 기준)과 버스(심야 정상운행) 운송도 늘린다. 경복궁 등 궁ㆍ능 유적지 22곳은 무료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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