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방
대중교통 이용 공제 80%·
난임시술비 공제 30%로 확대

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nbsp;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br>
국세청 청사 전경. ⓒ뉴시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4일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5% 초과 증가한 금액이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거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한시적으로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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