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3차 범죄가 크게 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대한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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