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9년 만에 폐지... 보행일상권 도입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9년 만에 폐지... 보행일상권 도입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05 14:57
  • 수정 2023-01-0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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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고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한 규제가 9년 만에 폐지됐다. 주거와 일자리·여가를 도보 30분 거리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35층 높이 규제는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이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이 중 ‘탄소중립 안전도시’는 지난 3월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됐다.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은 법정의무계획으로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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