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근로자 20만원=총 40만원 적립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이 2일 시작했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함께 적립한 여행 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휴가샵.com)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전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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