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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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탄 지하철의 같은 칸에 탑승을 반복하며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 집 앞으로 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으로 교제하던 B(20·여)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출·퇴근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뒤따라간 후 지하철 전동차 같은 칸에 탑승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장해 오다가 비신도인 B씨와의 교제로 인해 교단에서 제명되면서 가족 등 기존 소속 집단과 단절된 A씨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 데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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