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 이하 LTV·DTI 한도 내… 최대 5억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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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한 대출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계획을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가 9억원 이하로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 DTI 최대 60%(규제지역 10%포인트 차감)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총 지원 규모는 1년간 39조6000억원이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연 4.65~4.95%, 일반형은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p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집을 구매하는 만 39세 이하 차주가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우대금리 폭이 가장 크다. 이 경우 연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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