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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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실 때도 주세가 붙는다. 주세는 소비세이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세금이다. 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소비세다. 주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가 첫째 목적이다. 술은 향락적인 기호음료이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자연스럽고 소비량도 많아 세원으로서 적합하다. 식품인 까닭에 보건 위생적 면에서 양곡을 비롯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까닭에 양곡정책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조세라 할 수 있다.

주세의 역사는 오래되나 근대세제로서는 1896년의 일본 주세법이 한일합방 후 우리나라에 적용되다가 그 후 1949년에 현행 주세법이 공포·시행된 후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세법은 주류에 대해 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주조사, 면허, 면허의 취소와 정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신고와 납부, 납세답보, 겸정, 주류업단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세는 간접세이며 개별소비세다. 대표적인 물세로서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 세이다. 주정에는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주정 이외의 주류에 대해선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주세에 있어서는 주세보전명령과 주세의 납세보전을 위한 강력한 납세보전제도가 있다.

주류엔 주세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위탁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제조위탁자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다. 주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자이지만 실제로 주세를 내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주정, 탁주,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한 수량,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기타의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도 포함한다.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주정에 대한 세율은 1키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시는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이다.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도 있다. 발효주류 중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약주·과실주·청주는 30%,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증류주류는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는 발효에 의해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에 따른 주류 외의 것으로 30%, 기타의 주류는 72%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세율*(1+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율)

주세에 대한 징수, 신고, 납부 등은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에 해당된다. 일반소비자들은 술값만 내면 되는 것이다. 세액공제와 환급 등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다음에 해당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수출용에 한정),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밖에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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