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곳, 일시정지 후 우회전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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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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