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김 "영장실질심사 포기"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항사진기자단)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항사진기자단)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 하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지난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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