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민방위훈련” 김기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키로
“여성도 민방위훈련” 김기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키로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3.01.22 14:18
  • 수정 2023-01-2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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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기본 생존 훈련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 직후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방위대의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자원할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 개정안은 여성이 심폐소생술(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의원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여성 군사기본교육(기초군사훈련) 실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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