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내달라” 5만원 철제 발판 훔친 절도 전과자 징역형
“교도소 보내달라” 5만원 철제 발판 훔친 절도 전과자 징역형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24 10:44
  • 수정 2023-01-24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품의 가액이 적고 바로 회수된데다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일할 생각도 없고 일정한 주거도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 35분쯤 강원 원주의 한 건설업체 앞 도로에서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인 같은 해 7월에도 다른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