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상반기 목표 단계적 면제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E-pit’ 충전소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E-pit’ 충전소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기차 무선 충전기 설치 허가가 기기별에서 모델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정보통신(IT)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의 출력에 따라 무선 충전기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개정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기별로 받았던 전기차 무선 충전기 적합성 평가를 제품 모델별로 변경한다. 모델별 인증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플러그 연결 등 없이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전기차 보급의 핵심 요소다.

업계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기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주요 선진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한국의 경우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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