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무·8개주, 디지털광고 독점 구글 고소
미 법무무·8개주, 디지털광고 독점 구글 고소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25 07:57
  • 수정 2023-01-25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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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미국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와 8개 주에게 24일(현지시각) 또 고소를 당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법무부와 8개 주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식으로인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 전체가 해를 입고 이는 광고주들이나 소비자들, 심지어 미국 정부에게도 해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번 소송에 가담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코네티컷주, 콜로라도주, 뉴저지주, 로드 아일랜드주, 테네시주 등 8개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경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고주들은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으로 피해를 입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번 소송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접수 됐다.

갈런드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 동안 구글은 일관되게 반독점법 위반과 경쟁방해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거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경쟁사들의 광고가 온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불법적으로 차단하면서 그들을 사실상 제거하고 불법 독점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무는 구글이 핵심적인 검색도구인 유튜브, G메일 등의 3개 사업체를 분리시키고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독자적으로 광고의 판매와 게시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베트사는 성명을 발표,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문제가 많은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주장을 더 세게 밀어부치면서 공연히 광고료만 올리고 수 천개의 중소기업이나 광고업체들의 성장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매트 슈루어스 회장도 "광고업계의 경쟁은 원래 치열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디지털 광고를 출판이나 신문 방송의 광고, 옥외 광고와 경쟁하지 않는 별도의 장르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예일대학교의 광고기술전문가 디나 스리니바산 교수는 이번 소송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를 비롯한 전국이 소송에 나선 것과 같은 엄청난 대규모 소송이라면서 모두가 초당적으로 구글 공격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중개인들이 30%에서 50%의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광고시장을 완전히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파괴하는 처사라며 "그런 미친 비효율성 때문에 무료 인터넷 사업체와 소비자 전반이 불필요한 무거운 세금부담을 겪는 거나 같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디지털광고 시장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아마존은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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