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훈련에 남녀분리 좋지 않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 윤상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민방위훈련에 여성을 포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김 의원의 이번 공약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언급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법안’이라는 표현은 국민께 정치적인 표현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재난·재해·테러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적 민방위교육은 전 국민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안정과 결속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민방위 이수 교육은 의무화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가 가져야 할 진심이 아닐까”라며 “진정 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들부터 하나라도 지켜내어 이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22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야권과 언론에서 ‘이대남 공략’ 해석이 나오자 23일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법 등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으나,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