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무효 소송
80km 밖 거주 주민은 '각하'
2심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관계시설"

월성원전 1~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 A씨 등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연료 저장시설은 모두 원자로의 안전과 관계되는 시설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후핵원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운영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는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 8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는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돼야 하는 물질"이라며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건설이 제한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8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만 80㎞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80㎞ 이내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들의 사용 후 핵원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사건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다시 '핵연료물질'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해서 당연히 '방사성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우라늄 연료를 뜻한다. 높은 열과 방사능을 지닌 만큼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한수원은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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