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5월 국회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 추진과제'서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반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600미터를 거주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범위를 정했다"며 "500미터 내에서 구체적 범위는 법원이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 신상공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1분기 중 전국 4대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고, 상반기 온라인 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징계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사금융 등 기업화하는 조직폭력배를 쳑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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