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홍수형 기자
  • 승인 2023.01.26 16:05
  • 수정 2023-01-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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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기자회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당이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기자화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화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성평등을 중심 의제로 둔 '페미니즘당창당모임'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화견을 열었다. 

페미니즘창당모임은 이날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첫 걸음으로 정당법 제3조, 제17조, 18조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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