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기자회견
성평등을 중심 의제로 둔 '페미니즘당창당모임'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화견을 열었다.
페미니즘창당모임은 이날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첫 걸음으로 정당법 제3조, 제17조, 18조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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