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보험계약 ‘보험 나이’ 계산
나이 조정 때 보험료 반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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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滿) 나이’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적용되지만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한다“며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 나이’ 개념을 활용 한다“고 밝혔다.

보험 나이는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이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한다.

예를 들면 1983년 3월1일생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개월이 지났다. 이때 만 나이는 39세지만 보험 계약 시 나이는 보험 나이인 40세로 정해진다는 것.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보험 나이를 따로 산출하는 것은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만기 시점 확정 등에 만 나이 개정 이전부터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보험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나이를 활용해 상품 가입 전 보험료를 낮춰 가입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40세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 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 나이 40세) 시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약 1.9% 더 내야 한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또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해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 나이 조정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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