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애플
애플페이 ⓒ애플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국내 도입 관련 카드업권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애플페이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카드·삼성카드·비씨카드 실무자들을 소집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불거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시장에선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산용정보법 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쓰고 있다.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NFC 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은 대당 15만~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 계약을 따낸 현대카드는 애플 측에 NFC 단말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가맹점에 단말기 교체 비용의 60%를 프로모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 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도 들춰보고 있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권 등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애플페이와 관련해 지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다“며 ”다만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만큼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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