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률신문 보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1심을 심리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다.
법률신문은 26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부장판사가 3월 중순부터 바른으로 출근한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으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맡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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