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장, 3월 법무법인 바른 합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장, 3월 법무법인 바른 합류"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3.01.26 17:16
  • 수정 2023-01-2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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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률신문 보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1심을 심리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다. 

법률신문은 26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부장판사가 3월 중순부터 바른으로 출근한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으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맡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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