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신협서 노래·춤 강요, 부적절한 발언 나와
면접 성차별 법 그물망 피해가 문제
전문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별 자체 규제 필요해”

지난해 8월24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8월 24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 A씨는 B센터 강사 면접에서 성적 발언을 들었다. B센터 측에서는 면접 도중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했다.

# C씨는 D공기업 채용 면접 시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C씨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전북의 한 신협에서 벌어진 면접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면접 과정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성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북 한 신협에서 발생한 성차별 면접을 지적하고 신협중앙회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신협에서는 면접자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하고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이나 발언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2020년 11월 16일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 자리에서 여성 면접자에게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의 그물망은 이번 ‘신협 성차별 사건’이나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모두 피해 간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면접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인권위는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했다. 면접 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의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배진경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모범 노동자’의 잘못된 기준에 여성 노동자들이 충족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며 “모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24시간 매여있으면서, 사업주들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노동자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는 미래에 돌봄자가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여성 노동자가 모범 노동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가정만으로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