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현장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전북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했다가 지난 12일 숨진 A(32)씨의 유가족은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센터장으로 부임한 B씨로부터 사적인 지시, 모욕적 언사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결혼을 3주 앞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 경찰의 추적으로 무사히 발견됐다.

이후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12월 B씨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유족들은 농협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를 분리한 채 조사하지 않았으며, 농협이 A씨에게 연결해준 노무사가 가해자의 지인인 등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유서를 작성한 채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장수농협에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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