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속도 향상·수행 범위 확대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업무 수행
육아 공백 해소 위해 돌봄서비스·비용 지원

기자회견장 앞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들 ⓒ홍수형 기자
기자회견장 앞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들 ⓒ홍수형 기자

경찰청이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15개로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 경찰관기동대 1개 부대에 이어 14개 부대를 추가 편성해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에8개, 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세종·경남에 각각 혼성기동대 1개 부대가 편성돼 총 15개 부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2월 실시될 시·도경찰청별 정기인사 시에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8명)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지난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 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 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고 봤다.

일각에선 우려도 있다.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철야근무·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민간 돌봄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하여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 근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 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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