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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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돼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됐다. 1984년 초에 농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소득세 기초 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해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해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담배의 종류는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로 구분하고 피우는 담배는 제1종 궐련·제2종 파이프담배·제3종 엽궐련·제4종 각련·제5종 전자담배·제6종 물담배로 구분된다.

담배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입국자 등에게서 반입하는 담배는 입국자의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그 반입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그 수취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기타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군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면세담배를 반출한 경우 일정한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며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한 장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개비수,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는 1그램당 36원, 제3종엽궐련은 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련은 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니코틴 용액 1미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궐련형은 20개당 897원,기타 유형은 1그램당 88원,제 6종 물담배는 1그램당 715원으로 정하고 있다. 씹거나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364원, 냄새맞는 담배는 1그램당 26원으로 정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담배값과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다. 디스의 출고가격은 722원(18%)이지만 이에 부가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개벽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부가가치세 364원 합계3,278원(82%)이 부과돼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4,500원인 말보로, 레종, 던힐 등은 세금이 74%다. 말보로 등의 출고가격은 1,177원(26,2%)이지만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부가가치세 409원 합계 3,323원(73,8%)이 부과돼 4,5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2011년부터 2020년 까지의 연도별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1년 2,785,028백만원, 2012년 2,881,196백만원, 2013년 2,782,429백만원, 2014년 2,952,766백만원, 2015년 3,034,951백만원, 2016년 3,743,958백만원, 2017년 3,602,631백만원, 2018년 3,477,561백만원, 2019년 3,357,713백만원, 2020년 3,577,744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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