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협약에 공동NGO보고서 제출
29개 주제별로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과 개선 방향 담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이사당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가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 강화하라' 기지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이사당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가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 강화하라' 기지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19개 여성단체가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해 공동NGO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세션 대응활동으로 한국사회의 성차별 현황과 그에 대한 우려 및 개선 방향이 한국정부의 쟁점 목록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30일 사전NGO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7일 열리는 제86차 CEDAW 사전세션 비공식브리핑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리고 정부에 질문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146개국 중 99위인 한국의 젠더 격차(세계경제포럼 발표)와 1996년부터 26년 연속 최악의 수치(OECD 발표)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의 문제 등 이미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 성차별이 팬데믹을 거치며 여성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함께,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는 반대로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정책이 가져올 여성인권의 퇴행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기반으로 총 29개 주제별로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과 개선 방향이 담겨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하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 협약이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4년마다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3명의 독립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3년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심의 과정은 사전세션과 본 심의, 후속이행조치(follow-up procedures)로 구성된다. CEDAW 위원회는 오는 2월 27일에서 3월 3일 열릴 제86차 사전세션 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을 개최하고 본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할 예정이다. 사전세션 실무그룹의 쟁점목록은 본 심의 질의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의 틀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전 세션을 앞두고 제출되는 NGO보고서는 CEDAW 위원회의 쟁점목록 선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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