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주택가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1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주택가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정부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확정된 지급액 59만2000원은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통상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정부는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7000여 가구(83.6%)가 이번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추가로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역시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들 모두 추가 지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총 59만2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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