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기 187대 구입해 2300회 점검
“폭력 사각지대 없는 제주도 만들 것”

제주자치경찰단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지난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점검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기 187대를 구입했으며, 민·관 연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지킴이 8명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총 2300회에 걸쳐 관광지 공중화장실 503개소 등을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변기, 환풍구, 쓰레기통, 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점검으로 폭력 사각지대 없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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