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3개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부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신고 미흡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한국소비자원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한국소비자원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 13개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차량용 온열 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검사를 거친 뒤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10개 중 4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차량용 온열 시트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한 대상 기준을 준용해 측정한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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