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집·채용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 직무와 상관 없는 조건 제시 횡행
재차 성차별 광고 올린 1곳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입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적 채용이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채용시장이 여전히 성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곳에 달했다. 이중 811곳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차별적 채용 광고를 가장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로 78.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생산, 교육, 영업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등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요구, 직무 별 남녀 분리 모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다양한 방식의 성차별 광고가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 수행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올린 1곳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인 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서면경고를, 계속해서 구인 중인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채용 성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 1회 진행하던 성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을 1만 4천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피해를 입을 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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