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여성신문
고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1월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육군이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국방부에 통지할 예정이다.

12월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2020년 1월23일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오후 9시25분 사이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봤다.

다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견은 법원과 달랐다. 군사망규명위는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변 하사를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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