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인증마크 등 공식유통사와 유사한 사이트로 소비자 현혹
소비자가 주문하면 결제취소 후 사기 사이트에서 재결제 유도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 요청, 입금 후엔 연락 두절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사기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영문)를 포함시키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사기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영문)를 포함시키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A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한 대형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다. 주문 완료 후 A씨는 판매자로부터 해당쇼핑몰 재고가 부족하다며 10% 할인을 더 해주는 자사의 다른 쇼핑몰에서 재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판매자가 안내한 쇼핑몰에 유명브랜드 공식인증마크가 있어 의심 없이 89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냉장고는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두절했다.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사기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영문)를 포함시키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유명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77건(40개 온라인몰) 접수됐고, 피해액은 7,5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말‧연초를 맞아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주문을 유도했다. 지난 석 달간 피해 접수 건은 작년 11월 17건, 작년 12월 25건, 올해 1월 35건으로 매달 늘었다.

사기판매업자는 제품을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뒤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물량 부족‧추가할인 등의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몰·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안내하고 있었다.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홈페이지 주소도 lg-best.co.kr, lottestore.com, auction.bestposco.com 등 기업명 또는 대형쇼핑몰과 유사하게 생성해 혼란을 줬다.

이외에도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의심하기 힘들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사기판매업자들은 대형포털 온라인 중개몰 등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개인판매자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온라인 중개몰 규모와 명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구매 전 구매후기를 꼼꼼히 살펴 그동안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 전 상품 재고 문의’ 등의 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비사업자)판매자는 고가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기타 추가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 중개몰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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