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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일 오후 1시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C군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여러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C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했지만 C군의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C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위해 부모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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