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여성신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여성신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호출산(익명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촉구했고 여야 의원들은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보호출산제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산모의 경우 신원을 숨기고 아이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서 저출생 문제의 이면에 영아 유기·살해 문제와 베이비박스 문제가 있다며 방안으로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베이비박스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한 여성이 고시텔에서 홀로 아기를 낳아 키울 처지가 안 되자 베이비박스로 갔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물통 위에 아기를 둔 사건이 있었다”며 “아기는 사망했다. 물론 그 여성의 행위가 용인될 수 없지만 최소한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부모와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어느 정부나 출산을 강조했지만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하지만 저는 어떤 여성도 베이비박스가 있다는 이유로 아기를 유기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부모와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미혼부모, 한부모, 위탁, 입양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2020년 12월에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2년 넘도록 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없이 (보호출산법이)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권리 등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생명권이 우선이냐, 알권리가 우선이냐. 아기를 지키지 않고 알권리 운운하는 분들에게 저는 언제라도 맞짱토론을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방임해서, 입법부작위 상태로 아기들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면 안된다”며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와 이념, 그리고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여야 의석 모두에서 박수가 나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따른 냉랭한 정국 속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함께하겠다”며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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